인천시교육청, 포스코 자사고 설립비 지원 난색?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1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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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오는 2015년 3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할 예정인 포스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은 시교육청이 자사고 설립 과정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교구, 교재 구입비)를 지원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내린 자사고에 설립비 지원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맞물린 결과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설립지원비 지원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복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포스코 측은 신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천경제청, 송도유한개발주식회사(송도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은 지난 2011년 포스코 자사고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은 각각 40억 원, 송도NSIC는 210억원의 재원을 출연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인천 하늘고 설립에 시 교육청이 45억원을 지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 지원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다 사립고등학교 설립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인천 하늘고에 시교육청이 45억원의 설립지원비를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국장급 직원 1명에게 중징계를, 과장급 직원 1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요구하는 한편 담당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3월께 설립지원비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학교 재단 측에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설립지원비 지원 불가 방침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것인데도 이청연 교육감 취임 뒤 지원 불가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11월까지가 기한인 포스코 자사고 설립인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송도NSIC 등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측은 “협약당시 시교육청은 ‘교육수준 제고 및 우수학생 확보’ 등을 위해 자사고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혀 놓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시교육청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도 “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비단 시교육청-포스코 자사고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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