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부터 역점 추진해왔던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 추진 결과 2014년 6월 말 기준 농·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농가는 총 140농가로, 2억46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산과 신체적 피해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국비 50%, 자부담 50%인 보험료를 강진군은 2012년부터 자부담의 60%를 군비로 특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3508농가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했고, 가입비 2억6200만원 중 80%인 2억900만원(국비 50% 포함)을 보험료로 지원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은 1년 단위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안전공제 기본형은 7만4900원으로 자부담은 1만498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안전공제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노령화ㆍ부녀화되는 농촌 현실 속에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농기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안전공제사업을 적극 실시하게 됐다. 아직까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안전공제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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