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4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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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7, 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고 이유는 모두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사실인정은 원심 법원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서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2012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와 관련해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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