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권씨가 유 전 회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시 석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청이 유 전 회장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해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권씨의 일시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경우 검찰측 의견을 검토해 권씨에 대한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여동생 유경희씨(56)가 인수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 빈소가 차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반면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75, 구속기소)와 동생 유병호씨(62, 구속기소)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씨는 2009년 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 자신의 남동생인 권오균 대표(64, 구속기소)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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