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유대균 검거에 공조 없었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6 08: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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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경찰이 유대균 검거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 검·경간에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25일 '선처'를 내세워 유대균씨의 자수를 회유하던 그 당시 경찰은 유대균씨 체포 작전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검찰과 유대균씨의 소재지에 대해 공유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에도 정보 공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유대균씨가 용인에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검찰이 자수를 회유하던 시기인 이날 오후 경찰의 체포 작전은 진행됐고 결국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유대균 체포 과정에서 친인척 소유의 오피스텔의 전기료와 수도세가 계속 나오는 수상한 곳에 대해 집중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는 등 수사 기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대균씨 거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이들의 검거 소식은 7시쯤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경의 '엇박자 수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사과정에도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을 급습할 당시 유 전 회장이 이곳에 숨어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2시간여 동안 별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2층 통나무 벽 안에 숨어있던 유 전 회장을 눈앞에서 놓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차량 검문검색이 아닌 별장 인근을 집중 수색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한 매실 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은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검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날이다. 검찰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같은 검·경의 볼썽사나운 불협화음이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의 죽음으로 민낯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미 숨진 유 전 회장의 체포를 위해 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포상금을 내걸고 '유병언 체포 반상회'를 여는 등 전국민적 체력을 낭비시킨 책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각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안전 기능을 국가 안전치로 옮기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검·경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공조 수사 협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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