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사고를 낸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근무하는 A(41·소령)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인 남구 학익동의 아파트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주민들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남부서는 A씨에 대해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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