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ㆍ상담때 주민번호 수집 금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28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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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달 7일부터…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7일부터 고객 상담시 또는 렌털서비스 계약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발급을 시작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체결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연도, 발행기관 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다.

강화군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강화군은 마이핀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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