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지리턴제'(환불 또는 계약해지)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입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 원금과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매매 제도로 토지 판매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인천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에서 땅을 산 기업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조5000여억원에 이르며 리턴권 행사시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내년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부채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돼 제2의 재정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민선4·5기 인천시는 물론 경제청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현물출연 현황' 등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우발채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란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차단됐지만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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