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소방서가 8월1일부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언론매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제16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6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만원이다.
단속 대상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현장에 싸이렌을 취명하고 긴급자동차가 접근 시 좌, 우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가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인천시민들은 물론 계양구민들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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