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교류재단(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직원 사찰' 및 '보복성 인사' 논란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재단은 최근 인권위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서면 진술서와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은 재단 직원이고 피진정인은 재단 대표이사 A씨다. 피진정인은 8월 초까지 인권위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2일 재단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A대표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전력, 각종 업무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난성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이를 옹호하는 댓글 20여 개가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재단의 인사담당 직원 B씨는 재단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업체를 찾아갔다. 인사담당자는 업체 관계자에게 A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글을 올린 작성자가 누구인지, 게시판 관리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재단의 전산담당자인 고모(43)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고씨는 해당 글의 작성자 색출과 관련해 A대표에게 보고하고 인사담당자의 사찰 과정 등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대표는 그 자리에서 고씨에게 직무정지(대기발령)를 통보했다. 이후 정식 인사절차를 통해 대기발령 이유를 '취업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 전산시스템의 부정사용 우려' 등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직무정지를 당한 뒤 사찰 정황과 직무정지 등 일련의 논란 과정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이미 삭제됐고 이달 말로 만료되는 계약직 재계약도 물 건너갔다.
A대표는 직원 사찰을 시도한 인사담당자 B씨의 행동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자신의 지시는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A대표가 직원 사찰을 직접 지시했는지, 전산담당 직원에게 내린 대기발령이 보복성 인사였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직무정지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이 같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내 게시판을 직원 개인이 뒷조사하려 한 행위는 직원들의 비밀보장을 해치는 행위이자 권리침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B씨 행동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A대표에게 부정적인 직원들을 색출해 제거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인사담당 직원 B씨가 사내 게시판 관리 업체를 방문한 사실은 맞지만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며 "고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정당했고 B씨에 대한 부분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취임한 A대표이사는 국제교류분야 경력이 전무하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문제가 돼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2012년 징계가 철회된 직원에 대해 같은 이유로 재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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