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향응 제공 ▲방송·신문 광고 ▲자동차 행렬 ▲무리지어 거리 행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유세차량을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 거리인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7월31일부터 8월12일) 동작을 동마다 현수막 1매를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 답례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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