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이 보유했던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과 78단독은 이날 각각 예금채권 3건과 부동산 10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우리은행과 세모·한평 신용협동조합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이며 가압류 범위는 각각 2000억원 규모다.
예금채권은 현재 유 전 회장 명의로 각 은행에 입금된 예금뿐만 아니라 향후 정기적금 등에 따라 입금될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할 때까지 유효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20일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일과 4일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등 총 24건의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직접 채무자로 기재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유 전 회장의 보유했던 가액 불명의 예금채권과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인을 채무자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은 부인인 권윤자씨(71)를 비롯해 장녀 유섬나씨(48), 차녀 유상나씨(46), 장남 유대균씨(44), 차남 유혁기씨(42)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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