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시행은 2012년 11월부터 휴일과 심야 등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3개 품목 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업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1개 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20개소와 대형체인매장(24시간 편의점) 7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안전상비 의약품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판매 여부 △가격표시·개봉판매 여부 및 기타 약사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749-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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