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은 ▲A안 :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B안 :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12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환류세 회피를 위해 배당을 충분한 수준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 B안 40%)을 책정한다면 시장의 총 배당금은 1조762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장 완화된 형태(A안 60%, B안 20%)는 3755억원, 중간 기준(A안 70%, B안 30%)의 배당금은 9303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코스피200 소속 기업의 환류세를 추정하면 가장 보수적인 세율(A안 80%)을 적용했을 때 현대차의 환류세는 약 98억918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안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33억6399만원), 삼성전자(30억8567만원), 두산중공업(7억491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중심의 B안(40%)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의 경우 762억3870만원의 환류세가 추정된다.
HMC투자증권 김정호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2%대에 안착하는 수준에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40%에 그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산이 과대 계상돼 ROE가 기술적으로 과소 평가를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배당수익률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유보율이 줄어들고 ROE가 개선된다”며 “‘기업소득 환율세제’ 신설로는 배당수익률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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