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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이 기초노령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김모씨와 매월 150만원의 소득은 있으나 대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압박에서 시달리고 있는 김씨의 동생은 빚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법률사무소를 소개 받고 무료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후 김모씨는 본인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김씨의 동생은 매월 150만원의 급여 중 최저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40만원을 총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어 현재는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생활고와 빚 독촉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씨처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면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 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회생 신청시 금융상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원천봉쇄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 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건강상태, 학력, 경력, 나이 등을 판단하고 나아가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파산 면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600-7309)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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