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경관개선, 마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한다.
세부 내역은 ▲다목적문화복지회관건립 23억2000만원 ▲무등~북삼간 녹색도로개설 35억원 ▲북삼리나룻배마을 8억6000만원 ▲아우라지생태마을조성 5억원 ▲합수머리 꼭지길조성사업비 10억5400만원 ▲백학힐링빌리지조성사업 7억원 ▲귀농·귀촌탐방체험학교사업 3억8백만원 ▲농·특산물가공시설조성사업 2억1600만원 ▲한탄강둘레길조성 4억8000만원 ▲연천농산물유통거점시설 조성 4억1600만원 ▲연천힐링마운틴허브조성사업 4억원 ▲정주환경개선사업 4억원 등이다.
군청 전략사업실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연천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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