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카드빚,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통해 채무탕감 후 새출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15 09:48: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거침없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완화 조치로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 모씨(가명, 43)는 몇 년 전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의 45평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5억8000만원에 구입했다.

김모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해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김모씨 아파트 가격은 은행대출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까지 떨어졌다. 거래마저 되지 않아 팔지도 못하고 김모씨는 3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다가 4년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200만원씩 갚아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불황으로 김모씨가 다니던 회사까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김모씨는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충당하다가 최근 카드값을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김모씨는 절망속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친한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김모씨는 총 채무금액 2억5000만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38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모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aks)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7237)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