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직장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으로 탈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19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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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로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은 일정하거나 줄어든 반면, 지출은 치솟는 전세금으로 전세자금대출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이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비를 카드나 신용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여 이용하다가 빚이 쌓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뿐만 아니라 고소득전문직 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최근 들어 신청자수가 급증하면서 6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보다 빠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또한 ‘개인파산’ 및 ‘면책’은 법원의 면책허가 시에는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나이가 젊으면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이 어렵다. 즉, 경제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개인파산’은 쉽지 않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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