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자치는 존중되고 계속 발전돼야 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의 합의되고 중지를 모은 결의만이 교육자치를 지켜낼 수 있다”며 흔들림 없는 교육자치의 발전과 변화를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과 합의를 거쳐 2015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주요 안건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개정, 위기학생 상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교육부 및 타기관 요청 연구학교 축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예산지원, 재난위험시설물(D급) 조기 해소, 시도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 건립, 학교성과급 개선, 유치원평가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시행규칙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정원 확대 등 11건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결과 시도교육감들의 중지를 모으고 합의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와 누리과정 지원 예산 국가부담 등 11건은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인데, 교육부가 성의 있는 검토로 교육현안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공통 의견을 반영해줄 것인지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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