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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 공무원들이 불법 어구를 수거하며 불법어업행위를 단속 중인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청) | ||
[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10월1일부터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과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은 상시 진행 중이지만 가을철에는 특히 불법어업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돼 이달과 오는 11월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 등을 활용한 과도한 포획행위 등이다.
농정기획팀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잠복 단속 등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어업 근절 계도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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