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됐을 경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거나 지역별로 최우선 보장 대상과 범위가 달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보증금 중 얼마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며 이 중 3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을 대상으로 27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광역시와 경기 일부지역은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2000만원을 보호해 준다.
이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며 상가 건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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