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건물군 내 개별 건물이 많은 경우 우편물‧택배 등 수취는 물론, 응급출동 등 긴급 상황 시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상세주소는 개별 건물별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교육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아파트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대학‧종합병원‧공장‧공공청사‧판매시설 등)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임차인, 점유인이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동의하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예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78번길 200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78번길 200, 소아동 101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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