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가 올해 6162만원보다 1.2% 오른 6236만원(월정수당 4436만원ㆍ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에 맞춰 인상하면서 전체 의정비가 소폭 인상됐다. 의정활동비는 동결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의정비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법정 한도액인 6321만원을 넘을 수 없어 사실상 2016년부터 3년간은 의정비가 동결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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