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머지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 등에게 징역형에서 금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6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63)에 대해 금고 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해무이사 안 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5570만원, 물류팀장 남 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5)에게 금고 4년6월과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해무팀장 박 모씨(47·불구속기소)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씨(46·불구속기소)에게 금고 4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 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 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4년의 형,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 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4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씨(34)에게 징역 5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와 해무이사 안씨는 이날 각각 2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각각 추가로 적용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씨와 전씨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이날 징역 4년,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에 부합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피해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지위 및 사고 원인에의 기여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주먹구구식 운영과 함께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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