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가 12월 한 달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 9일 시와 5개 자치구 경제부서에 ‘담배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수입담배판매업자, 도‧소매업자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또는 반출하거나, 판매량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신고 된 사재기 행위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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