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다. 일반 아파트라면 건물 간격이 6m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3개 동은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아 건물 간격이 최소 50cm만 넘으면 된다. 실제로 건물 간 간격은 1.5m에 불과했다. 때문에 화재가 옆 건물로 쉽게 옮겨붇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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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도중인 장면.(사진제공=jtbc 화면 갈무리) | ||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88가구가 거주중인 대봉그린아파트의 주차공간은 10여태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골목에 주차했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지장을 받아 진화가 늦어서 피해를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스프링쿨러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있기 때문에 10층인 이번 화재 피해 아파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에만 9만여가구가 지어졌고 전국적으로도 보급돼있다. 뒤늦게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후라 뒤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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