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OB맥주' 남한강물 30여년간 공짜로 쓰고 2년치 물값만 납부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9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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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OB맥주가 39년간 맥주를 제조하면서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를 사용했지만 물값을 낸 것은 고작 2년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에 따르면 OB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하고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OB맥주는 이천공장까지 18㎞ 길이의 송수관로를 거쳐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소재 남한강 취수정에서 하천수를 끌어와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OB맥주가 이처럼 맥주를 생산하면서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고작 2년치다.

OB맥주 이천공장이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사용료를 부과하자 지난 9일 2009∼2010년 2년치 사용요금 12억2000여만원만 납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업용수의 t당 가격 50원씩 1일 175만원, 연간 6억3875만원, 39년간 249억원으로 추산하면 납부된 하천수 사용료는 사실상 전체 추산액에 5%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양근서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줬다"며 "200억원의 세수입을 사실상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남경필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안에 여주시를 통해 2011~2014년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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