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 발송 방식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분위기상 (수사당국에)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영장을 끊어서라도 CCTV를 확인할 생각이며, 거부한다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청장은 "전국의 4만500여개 보육시설 중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21% 뿐"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제보가 들어 온 보육시설을 먼저 조사하되,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배포해서라도 현장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250개의 일선서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 달간 4만5000개의 보육시설 모두 전수조사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자체 공무원수가 적은 곳은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을 더 배치하는 식으로 실정에 맞게 조를 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단속해 처벌한다는 취지보다는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과 같은)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에 따르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발생 직후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하루 평균 100여개에 달했다. 현재는 50여건으로 줄었으나, 평소의 20여 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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