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한항공이 2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이동 장면을 공개했다.
동영상내 인천행 KE086편은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 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한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결국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한 설명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흥분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압적인 명령에 압도된 박 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항공기를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특수 차량을 연결해 항공기를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도중 사전 통제 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대한항공이 반박에 나선 것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하면서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