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인터넷과 암시장 등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실시해 우 모씨(32)와 박 모씨(33), 신 모씨(34),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 모씨(32)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값 인상 전 사재기한 총 3747갑을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우씨는 지난해 10~12월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던힐, 에쎄 등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뒀다.
이같이 사재기해 담배를 불법유통해 우씨는 163만8300원,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와 신씨는 인터넷 중고카페에 담배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또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했다.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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