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9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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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형민 기자]원전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5)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 모씨(53)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9)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1·2심은 "뇌물 공여자인 이씨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차관이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전 사장으로부터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 시행사로부터 1억6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6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원전비리 등으로 2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1월13일 만기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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