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N씨는 목포는 물론 서울과 광주 등 7개 업체에서 미국산 등 수입산 장족 7558kg을 구입해 족발로 조리하고, 오스트리아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155kg을 구입하여 보쌈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과 홍보용 전단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1억 824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N씨가 판매하는 족발과 보쌈은 대부분 전화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형태로 판매가 이뤄져 소비자들은 홍보용 전단지와 쿠폰북에 적힌 원산지만을 믿고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홍보용전단지와 쿠폰북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은 위반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배달용으로 주로 판매되는 치킨류 등 닭고기와 족발, 보쌈 등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했다”며 “배달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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