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망명' 거절 당한 50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기소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2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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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북한 망명을 목적으로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께 중국 간평촌 앞에 위치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 지역으로 밀입북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다롄에 도착 후 열차를 이용해 연길로 이동해 같은해 말까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인 도문, 훈춘 지역을 여행하던 중 밀입북을 결심하고 폭 20m 가량인 결빙상태인 두만강을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관들에게 "남한에서는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북측은 지난해 12월 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판문점을 통해 A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했으며 이에 A씨는 국정원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10년 9월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북한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전례가 있다.

이후 A씨는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추방됐고, UN한국대표부로 밀입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에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2012년 9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북한에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일용직이나 고시원 총무 등으로 생활하면서 북한에 대한 동경과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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