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무장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한 사람을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아주 치욕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며 "조 전 부사장이 나를 JFK공항에서 한 번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은 한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그게 당연한 지금까지도 남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합리적·비이성적인 경영방식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 진실성 있게 반성해봐야 한다"며 "나를 포함한 대한항공 동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0시37께(미국 현지시간)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 1등석에 탑승했고, 미개봉 상태의 마카다미아(견과류의 일종)와 버터볼 종지를 쟁반에 받쳐 서빙하는 여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20여분간 기내 난동을 부렸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지시로 기내서비스 매뉴얼을 가져온 박 사무장의 손등을 매뉴얼 파일철로 수차례 내리쳤고, 여 승무원의 가슴 부위로 매뉴얼 파일철을 집어 던진데 이어 여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며 약 3~4m 가량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갔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에게 "이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거야. 당장 기장한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해"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박 사무장은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로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며 만류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상관없어, 니가 나한테 대들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라며 결국 항공기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은 "맞다"고 답한 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회항 등 행위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50일간의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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