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비무장 상태 동료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 살인죄 적용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3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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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군 법원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임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후회했다.

한편, 임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병장은 조사에서 "평소 선·후임병과 부대 간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초소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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