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14년 7월29일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에 초과된 무게를 운반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2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소화물의 규격으로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으로 정해 놨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60㎏에 달하는 물건을 여객버스에 운반한 것에 대해 강제할 법령이 없다며 수수방관한 것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사실을 확인 후 단속을 해야 하는데 평택항의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신고가 없어 단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 항만지원과 관계자는 “셔틀버스 화물운송의 경우 항만 보세구역운행은 일반도로운행하고 다른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셔틀버스의 경우 승객들이 돈을 내고 탄다면 일반 버스, 업체끼리 계약을 맺어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전세 버스의 형태가 돼 어느 쪽이(돈을 부담하)든 여객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셔틀버스버스 운송업체는 지속적인 지나친 화물운송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문을 통해 화물운송의 부당함을 5곳의 해운선사 측에 보냈고 결과적으로 운송계약이 해지됐다.
3곳의 해운사 팀장들이 11월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인근 항만의 셔틀버스운송비용 절반 정도 금액과 셔틀버스에 수화물을 운송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이에 운송을 거부한 셔틀버스 운송업체는 계약이 중단되고 다른 운송업체가 운행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