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 이어 재선에 당선된 안병용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꾸준히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안 시장은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돼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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