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했더니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09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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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이동통신 유료 부가서비스 '로그인플러스'가 휴대폰 본인인증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의 회원가입창을 본인인증창과 동시에 띄우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문제가 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아이디, 비밀번호찾기 등을 위해 '본인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본인인증창 ▲본인인증창과 유사한 회원가입창이 동시에 뜨는 방식이다.

▲ 왼쪽은 휴대폰 본인인증창. 오른쪽은 취재 후 디자인이 변경된 '로그인플러스' 회원가입창의 모습.(사진제공=KG모빌리언스, 로그인플러스 화면 갈무리)

이 두 창은 ▲이동통신사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점 ▲각종 약관에 동의하는 체크박스가 있는 점 등에서 디자인이 비슷하다. 또한 업무처리 방식도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이나 '인증번호받기'를 누르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고, 이를 입력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유사하다.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본인인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회원가입을 위해 일부러 소비자 착각을 유도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서비스가입창을 휴대폰 본인인증창으로 착각하고 절차를 진행해 본인인증을 하는 대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몇 달간 요금을 내고 있었다"거나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본인인증을 했는데 갑자기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당황했다"는 글이 올라와있기도 하다.

이 서비스를 제공중인 (주)민앤지는 취재가 시작되자 서비스 가입창에 해당 창이 광고임을 표시하고 유료 부가서비스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본인인증창과 회원가입창을 동시에 띄우는 방식은 여전히 유지중이다.

이어 민앤지 관계자는 "여러 광고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다보니 일부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입창을 본인인증으로 착각해 가입한 경우나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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