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69)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기독교복음방송은 인 목사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 목사는 2008년 위성 DMB 방송 북채널과 기독교복음방송 전신인 기독교위성방송 대표로 재직하며 미 상장 상태였던 북채널 주식을 기독교위성방송의 공금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북채널 주식이 실제로는 1000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를 5000원으로 부풀려 총 5억200만원 어치를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 목사는 북채널을 설립하며 자신이 투자한 5억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기독교위성방송측에 넘겼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 목사는 오히려 당시 방송사측이 주식을 매입할 돈이 없어 지금까지도 주식 매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 목사는 지난해 방송사를 상대로 주식 매각 대금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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