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망 사고 근무자가 한명인게 근본적 원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13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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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이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또다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육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13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근무한 사람이 한명이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서울대공원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점검이 소홀했을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점검을 개인이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거나 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중, 삼중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실제로 동물원에 가서 맹수사에 (사육사가)혼자 들어가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을 했고, 특히 위험한 동물들을 혼자 관리하고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도 굉장히 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는)시스템 문제가 가장 크고, 이분은 맹수사에 근무한지 3년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물원에 저눈적인 사육사가 없는 것”이라며 “맹수 뿐 아니라 고등동물의 경우 종마다 성격이 다르고, 종 중에서도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매일 체크하는 사육사들이 전문성, 교육, 훈련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3년 정도 맹수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건 전문성 교육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CCTV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한다는 차원이고, 당연히 모니터 요원이 있어야 하고 사육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역시 “통상적으로 2인1조로 작업을 하는데 같이 작업하는 사육사분도 안 계셨다”며 “어떤 관리 매뉴얼의 부재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동무원에서 관람객이나 사육사 안전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동물원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육조건에 대한 법적 장치가 아예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물원법은 법은 없고 설립의 근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의 경우 공원녹지법, 민간인이 설립할 때는 박물관, 미술관법 등 법을 근거로 설립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동물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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