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부터 8개월간 개인정보 침해·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사이버금융사기·인터넷 도박·인터넷 음란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지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유통 행위)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구매 빙자 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저가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메모리해킹, 대포통장의 모집·판매·알선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토토와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개발, 인터넷도박 개장에 대한 공모·방조, 고액·상습 도박 행위) ▲인터넷 음란(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행위, 웹하드·P2P·웹사이트·카페·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음란물 공연·전시·상영·배포 행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하고,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나 인터넷 IP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신체·정신적인 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범죄자 재활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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