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기소지자 전수조사 돌입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1 1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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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ㆍ이웃간 다툼등 '112신고 전력 여부' 있을땐 즉시 수거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경찰이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기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모 및 전국 지방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는 경기도 화성 엽총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경찰 지휘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렵기간 종료(2월28일) 직후인 이달 1일부터 총기 소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총기 소지자 중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인한 112신고 전력 여부가 있을 경우 총기를 즉시 수거해 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병행해 총기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 뿐 아니라 주소변경,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및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 등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 및 운영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는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욱이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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