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상향'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2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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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허위표기 최대 징역 7년, 상습범엔 10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등을 허위 표기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상습범인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일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양형위는 식품·보건범죄 특별가중양형인자로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유해 식품 등 제조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이번 양형기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상습범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선고되도록 하는 규정과 우수표시품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이 각각 신설됐다.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허위 표시·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그 외 내용을 허위 표시·광고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유해 식품 제조 등의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되도록 상향됐다.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부정 행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개정되면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처벌조항은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양형위는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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