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 7일 오후 8시2분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지인 B씨(51)를 향해 미리 준비한 공기총을 쐈으나 다행히 B씨는 탄환에 맞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자신의 1톤 화물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이날 오후 10시께 범행 장소에서 2.5㎞가량 떨어진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말다툼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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