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서, 현금 인출 사기 피의자 2명 검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9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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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등 사기 피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A(27)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2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광주의 한 주택과 인천시 남동구 한 원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판매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1140만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자신들 명의로된 통장 9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이라고 속여 개당 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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