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폐업소 부당수익 처분 막는다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26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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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몰수보전제도 활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사행성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퇴폐업소 업주들에 대한 부당수익 환수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불법 수익금의 환수 조치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환수조치는 불법영업 업주의 부당수익이 국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절차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경찰 단속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퇴폐업소 단속경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과 과세징수를 위한 불법수익금 특정 수사기법을 연 2회에 걸쳐 교육하기로 했다. 이날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97명의 경찰관이 첫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4~5월과 7~8월을 각각 '생활경제 침해형 사행성게임장 집중단속 기간',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퇴폐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하반기 중(9~10월)에도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테마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4주간 총 1795건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1144건)에 비해 57% 늘어난 것이다.

적발업소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은 5건 이뤄졌고, 불법수익금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19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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