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고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통장 1개를 판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 받은 현금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으로 입금된 현금을 은행에게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계좌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