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관장은 지난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적으로도 배씨가 훔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주인이 국가가 되는지,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민사에서 국가 소유라고)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판단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훔친 것이라며 인근 골동품 가게 주인인 조 모씨가 법적 소송을 건 부분에 대해 “(배씨가 해례본을)훔친 정황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형사적으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씨가 이겼다”며 “그런데 무죄를 받으니까 국가가 조씨와 같이 이걸 받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씨가 해례본이 (밖으로)안 나오니까 소유권은 배씨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와 기증 협약식을 한다. 조씨는 '설사 훈민정은 해례본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에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난센스인 것”이라며 “실제 소유주는 배씨인데 제3자 두 사람이 물건을 보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국가와 조씨가 협약을 해버린 것인데 이 부분에 배씨가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례본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는 조씨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잘 못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판결을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인정하겠는가. 그러니까 배씨가 화를 내고 흥분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냉정하게 보자면 만약 우리가 정말 100억원이나 이런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가 임의대로 법률로 판단해 가져갔다고 하면 누군들 선뜻 내놓겠는가”라며 “물론 문화유산으로 본다면 달리 생각해보겠지만 개인 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배씨의 자택이 불에 전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례본을)한장, 한 장 분책을 하고 코팅을 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배씨가 지금 ‘다 불에 탔다, 도난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가지고는 이 사람 입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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