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정 모씨(사망 당시 53)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로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사망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는 물품차량 입고와 수용자 공급집계표 출력처리 등의 업무를 했다"며 "수용자를 직접 대면·관리하는 업무가 아닌 만큼 업무 중 교도관으로서의 긴장과 과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1990년부터 교도소 총무과에서 구매담당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초순께 물품상태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여분 만에 사망했다.
이에 정씨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정씨의 업무내역과 초과근무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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