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 사망"

이지수 / j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05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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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직경관으로 인정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도로위에 고라니 사체를 치우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자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52·경감)의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라니가 도로 복판이 아닌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를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고 현장은 굽은 도로 후 직선 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양 옆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지고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한적한 지방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씨는 2013년 4월26일 오후 9시께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겼으나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후 유족측은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안전행정부는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그러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윤 경감이 다친 고라니를 옮긴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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